“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성유리, 남편의 실체가 드러나자 그녀는 끝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프로 골퍼 출신 안성현이 가상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는 뒷돈 혐의로 재판 중인 가운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뒤 반환하지 않아 피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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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 씨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안성현에 대해 서울 강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씨는 안성현이 자신에게 “PGA 투어 유명 골프 선수가 미국에서 코인을 사고 싶어한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강 씨는 이 돈(가상화폐)이 유명 골프 선수에게 전달되지 않고 안성현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안성현은 “골프 선수와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맞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3억 원은 강 씨의 익명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골프 선수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돈이 이동된 사실도 몰랐다”고 매체를 통해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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