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못받으면 전액환불”…라비 ‘뇌전증 면제’ 병역법 위반에 대해 실형선고 받아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는 브로커와 보수 5,000만원을 대가로 계약하면서 ‘면제 못받으면 전액환불’ 조항을 달았다.
라비는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지속해서 병역을 미루다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라비는 갑자기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119에 신고한 뒤 응급실에 도착해선…
라비는 갑자기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119에 신고한 뒤 응급실에 도착해선 입원 치료 대신 신경과 외래진료를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외래진료에서 의사에 ‘1년에 2∼3번 정도 나도 모르게 기절할 때가 있다’는 등 거짓말로 뇌파 및 MRI 검사 일정을 잡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